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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하는 일과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자.

by hyee2149 2024. 10. 28.

청소년지도사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약칭 '청지사'라고 합니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활동(사업, 프로그램 등)을 전담하여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역,국가 간 교류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예술활동 등을 지도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유스호스텔, 청소녀센터 등에 있는 종사자 대부분이 청소년지도사입니다. 비슷한 자격증으로 청소년상담사도 있는데 하는 일은 엄연히 다릅니다. 청소년상담사는 상담 업무를 주로 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취득난이도는 청소년상담사보다 쉬운 편입니다. 청소년상담사는 무조건 관련 학과 졸업 후 필기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청소년지도사는 관련학과 전공 필수과목을 이수하여 ,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필기가 면제됩니다. 

 청소년지도사는 합격 후 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지도사연수센터에서 시행하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과정을 통해 최종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자격연수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3박 4일(30시간 이상)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1. 응시자격 

구분 자격요건
1급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급 1.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줄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4.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
5.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6.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7.  고등하굑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3급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원에서 1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석사학위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각 2년 또는 3년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2. 시험과목

. 시험과목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3)

구 분 시험과목 및 시간
교시 시험과목 입실시간 시험시간
1
(5과목)
1교시 ㅇ 청소년연구방법론
ㅇ 청소년 인권과 참여
ㅇ 청소년정책론
ㅇ 청소년기관 운영
ㅇ 청소년지도자론
09:00까지 09:3011:10
(100)
2
(8과목)
1교시 ㅇ 청소년육성제도론
ㅇ 청소년지도방법론
ㅇ 청소년심리 및 상담
ㅇ 청소년문화
09:00까지 09:3010:50
(80)
2교시 ㅇ 청소년활동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ㅇ 청소년문제와 보호
ㅇ 청소년복지
11:10까지 11:2012:40
(80)
3
(7과목)
1교시 ㅇ 청소년육성제도론
ㅇ 청소년지도방법론
ㅇ 청소년심리 및 상담
ㅇ 청소년문화
09:00까지 09:3010:50
(80)
2교시 ㅇ 청소년활동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ㅇ 청소년문제와 보호
11:10까지 11:2012:20
(60)

 

나. 시험방법

구 분 시험방법
필기시험 면접시험
1(5과목) 주관식객관식(5지택일형) 과목별20문항(14, 6)
2(8과목) 객관식(5지택일형) 과목별20문항 1조당 15분내외
3(7과목) 객관식(5지택일형) 과목별20문항

 

3. 자격취득변경사항(2027년) :  2027년부터 청소년지도사 3급이 폐지되고, 1, 2급으로 간소화 됩니다. 추가로,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이 130시간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