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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및 지원내용 자세하게 알아보자

by hyee2149 2024. 10. 15.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요건을 갖추신 분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수급자격 및 지원내용

Ⅰ 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
나이 15~69세 15세~69세 (*)15~34세
소득 중위소득 60%이하 중위소득 60%이하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부양가족 수 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 미성년자('24년 기준 2005년생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고령자('24년 기준 1954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
 - 중증장애인(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Ⅱ유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나이 특정계층(Ⅱ유형)표 참조  (*)15~34세 35~69세
소득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무관 무관 무관
취업경험 무관 무관 무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청년연령]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2. 특정계층 (Ⅱ유형)

1. 기초생활수급자
2.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3. 북한이탈주민
4. 신용회복지원자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6. 위기청소년
7. 구직단념청년
8. 여성가구주
9. 국가유공자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 건설일용직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 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급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17. 산재 장해자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 직접일자리사업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3.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Ⅰ 유형 Ⅱ 유형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337,067원)가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 후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종료 후 참여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4. 취업지원 신청절차 

동영상교육 구직등록 취업지원 신청 접수,조사, 결정 알림
제도 안내 동영상
1회차, 2회차 필수 수강
신청 전에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구직 등록(필수)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 기관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조사, 결정
수급자격 (불)인정 알림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