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요건을 갖추신 분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수급자격 및 지원내용
Ⅰ 유형 | 요건심사형 | 선발형(비경제활동) | 선발형(청년특례) | |
나이 | 15~69세 | 15세~69세 | (*)15~34세 | |
소득 | 중위소득 60%이하 | 중위소득 60%이하 | 중위소득 120%이하 | |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 |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무관 |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부양가족★ 수 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양가족 - 미성년자('24년 기준 2005년생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고령자('24년 기준 1954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 - 중증장애인(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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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유형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
나이 | 특정계층(Ⅱ유형)표 참조 | (*)15~34세 | 35~69세 | |
소득 | 무관 | 무관 | 중위소득 100%이하 | |
재산 | 무관 | 무관 | 무관 | |
취업경험 | 무관 | 무관 | 무관 |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청년연령]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2. 특정계층 (Ⅱ유형)
1. 기초생활수급자 2.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3. 북한이탈주민 4. 신용회복지원자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6. 위기청소년 7. 구직단념청년 8. 여성가구주 9. 국가유공자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 건설일용직 |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 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급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17. 산재 장해자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 직접일자리사업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
3.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Ⅰ 유형 | Ⅱ 유형 |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337,067원)가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 후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종료 후 참여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4. 취업지원 신청절차
동영상교육 | 구직등록 | 취업지원 신청 | 접수,조사, 결정 | 알림 |
제도 안내 동영상 1회차, 2회차 필수 수강 |
신청 전에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구직 등록(필수)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 기관 |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조사, 결정 |
수급자격 (불)인정 알림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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