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 경비지도사를 선발하는 인원수가 1년에 900명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응시자는 대략 10,000명~12,000명 으로 일반경비지도사는 합격커트라인 평균 95점 이상이며 기계경비지도사는 85점~90점에서 갈립니다. 또한 경비지도사는 보통 정년퇴직을 준비중인 경찰공무원들이 시험을 많이 보고 자격을 취득합니다. 중년층과 청년층의 비율이 약 7:3정도로 청년층의 젊은 사람들은 "경찰공무원 가산점(폐지예정), 국가직 또는 지방직 청원경찰 채용시 가산점, 법원보안관리대 채용시 가산점 등"에 주로 활용을 하며 일부는 일찍이 경비지도사로 취직하여 경력을 쌓아 연봉을 올리거나 우체국 권역부장에 취업을 노리고 응시합니다.
1. 경비지도사?
경비원을 지도 · 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합니다.
2. 경비지도사의 종류
일반경비지도사 | 경비업법 제 2조 1호에 따라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을 지도, 감독한다. 또 경비지도사는 각 목에 규정된 업무 외에도 집단민원현장에서도 업무를 수행한다. |
기계경비지도사 | 경비업법 제 2조 1호에 따라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을 지도, 감독한다. 연간 합격자 900명 중 60명이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며 일반경비지도사의 경우 540명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주로 일반경비 지도사를 딴 수험생이 다음년도에 도전하여 취득하거나 현직 기계경비원이 해당 경비업체의 지도사로 취직하기 위해 도전하는 편이다. |
특수경비지도사 | 특수경비 신입교육을 이수한 일반경비지도사를 말한다. 특수경비업무에 대해서 경비지도사 업무를 행하는 자로써, 실무상 정립된 개념이다. 경비지도사가 특수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기 위해서는 특수 경비원이 되려는 자들과 같이 특수경비 신임교육을 받아야 한다. 무기사용, 무기 관리 등과 일반시설경비와 다른 특수경비의 근무요령 등이 있기 때문이다. 특수경비교육은 경비업체에서 교육등록을 하여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출장 명령을 하여 특수경비교육을 이수시키는 것이 기본 절차다. |
3. 시험일정
(정기접수) 정기접수는 24. 9. 23(월)~9. 27(금)까지로 시간이 지났으나 (빈자리 접수)10. 31(목)~ 11. 1(금)[선착순 마감]까지 이 기간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시험시행일은 11. 9(토)로 (1, 2차 동시 시행) 합격자 발표는 12. 26(목)입니다.
※ 정기접수 마감일 13:00∼18:00 및 빈자리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가상계좌 결제 불가
※ 빈자리 원서접수는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고,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함
※ 빈자리 원서접수 기간에는 제1차 시험 면제서류 심사를 실시하지 않음
4.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
공통과목 | 선택과목(택1) | |||
일반경비지도사 | ①법학개론 ②민간경비론 |
①경비업법 (청원경찰법 포함) |
②소방학 ②범죄학 ②경호학 |
객관식 4지 택일형 |
기계경비지도사 | ②기계경비개론 ②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
5. 시험시간 및 문항수
구분 | 시험 과목 | 출제 문항 | 입실 시간 | 시험 시간 |
제1차 시험 | ① 법학개론 ② 민간경비론 |
과목별 40문항 | 09:00 | 09:30~10:50 [80분] |
제2차 시험 | ①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② 선택과목 |
과목별 40문항 | 11:10 | 11:40~13:00 [80분] |
6. 시험
시험은 경찰청장 위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합니다. 경비지도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습니다.
<1차시험>
응시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과목 |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
평가 | 상위 2과목의 점수를 합쳐 평균 60점 이상 합격(절대평가). 단, 1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과락)을 받은 경우 불합격 |
<2차시험-일반경비지도사>
응시대상 | 1차시험 접수시 일반경비지도사로 접수하고, 1차시험을 합격한자. |
과목 |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필수, 경호학(및 테러방지법), 범죄학, 소방학 중 택 1 |
평가 | 2차시험에 해당하는 과목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 선발(상대평가) |
<2차시험-기계경비지도사>
응시대상 | 1차시험 접수시 기계경비지도사로 접수하고, 1차시험을 합격한 자 |
과목 |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필수,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실무이론 중 택 1 |
평가 | 2차시험에 해당하는 과목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 선발(상대평가) |
- 시험의 제한
시험의 방법은, 시험 당일 1차와 2차시험 모두 응시하며, 응시원서 접수만 한다면 개인재량으로, 1차만 응시할 수도 있다. 단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1차와 2차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제한이 있습니다.
1차시험 합격+2차시험 합격=최종합격
1차시험 합격+2차시험 중도포기 또는 1차만 응시=1차 합격
1차시험 불합격+2차시험 합격=불합격
- 합격자 결정
- 제1차 시험의 합격 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매 과목 40점 이상, 전(全)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제2차 시험의 합격 결정에 있어서는 선발예정 인원의 범위 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 인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라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가 치른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가 금년도 제1차 시험에 재응시하는 경우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은 무효로 하고 금년도 1차 시험 결과에 따라 합격 여부 결정)
7. 시험의 일부 면제
경비업법 시행령 제 13조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1.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군사경찰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7.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8.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7. 합격이후 교육
최종합격을 하면 경찰청 지정 교육기관에서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4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에는 경비원을 지도 감독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지식, 또는 교육기법 등을 교육받는다. 교육 막바지에 평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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