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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정보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 방법

by hyee2149 2024. 10. 18.

 평생교육사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심사하여 발급하는 국가전문자격증입니다. 등급은 1급과 2급, 3급으로 구분됩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은 별도의 자격 시험이 없고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기준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심사하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1급의 경우 2급 자격 취득 후, 5년의 실무경력과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1. 자격특징 

  -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분석, 기획 등 프로그래밍을 담당하고 개발된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 운영하며 학습자에게 전달, 강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교육과정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며 학습자들에게 학습정보를 제공하고 생애개발을 지원하는 상담자 역할도 수행합니다. 

  - 평생교육사 3급과 2급은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을 통하여 자격을 취득하며, 1급의 경우 평생교육사 2급 취득 후 평생교육 관련업무 5년 이상 경력자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 

 - 양성과정: 대학(원), 학점은행기관, 시간제등록대학 등의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승급과정: 2급, 3급 자격을 취득하고 일정경력을 갖춘자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NILE)에서 운영하는 승급과정을 이수하고, 일정 평가절차 통과 후 승급할 수 있습니다. 

  3급 2급 1급
양성과정 대학/학점은행기관
필수 5과목+선택 2과목
-대학/학점은행기관
필수 5과목+선택 5과목
-대학원 필수 5과목
 
승급과정   3급 자격소지 및 3년 경력 2급 자격소지 및 5년 경력

 

3. 자격기준 

 (1) 자격요건(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1])

구분 대상 비고
평생교육사 2급  ① 고등교육법 제 29조 및 제 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이하 "관련과목"이라 한다.)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 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②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 에서관련 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③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나. 법 제 25조 제 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이라 한다.)다. 학점은행기관 

④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자  
① 석사이상+15학점 이수 
②대학학위+30학점
③ 대학졸업+30학점
  가. 대학
  나. 지정양성기관 
  다. 학점은행기관 
④ 3급+3년 이상+2급 승급과정 이수 

 

(2) 자격요건 요약 

구분 대상자 이수과정(학점) 이수기관
2급 학위과정 대학원 재학생 15학점(필수5)+석/박사 학위 취득 대학원(석/박사과정 이수 과목에 한함)
(전문)대학 재학생 30학점(필수5/선택5)+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전문)대학
학점은행제 학위과정 수강생 학점은행기관
비학위과정 (전문)대학 졸업생 30학점(필수5/선택5) (전문)대학(시간제 등록포함), 학점은행기관
평생교육사 3급을 보유하고, 평생교육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2급 승급과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4. 활용정보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전국의 초, 중등학교, 대학(원), 사업장, 언론기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기관과 평생학습관 등에서 평생교육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배치대상 배치기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시,군,구 평생학습관 정규직원 20명 이상: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2명을 포함한 2명이상
정규직원 20명 미만: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법 제 30조~제 38조의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제외)
-학점은행기관
-타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 
평생교육사 1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