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종사원 자격 중 하나인 국가전문자격증으로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지 및 관광대상물을 설명하거나 여행을 안내하는 등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민간외교관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시험의 구성은 1차 필기 시험과 2차 면접시험이 있으며 1차 합격차에 한해서 2차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2차 시험에 합격한 응시자가 최종합격자가 됩니다. 각 외국어 필기시험은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하며, 원서접수 시에 각 외국어의 공인어학시험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접은 주로 응시 외국어로 하고, 일부 한국어 질의응답(보통1~2문제다)도 포함합니다.
1.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험방법 | 배 점 |
외국어 시 험 |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중 1과목 | 다른 외국어시험 성적으로 대체 |
|
제1차 (필기) 시 험 |
국사 | 객관식 (4지택일형) |
40% |
관광자원해설 | 20% | ||
관광법규(「관광기본법」⋅「관광진흥법」⋅「관광진흥개발기금법」⋅「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의 관광 관련 법규) | 20% | ||
관광학개론 | 20% | ||
제2차 (면접) 시 험 |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면접시험 | - |
나. 시험시간
❍ 제1차 시험(필기)
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문항수 |
일반 응시자 |
1교시 | 국사 관광자원해설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
09:00 | 09:30~11:10(100분) | 과목별 25문항 |
과목 면제자 |
1교시 | 국사 관광자원해설 |
09:00 | 09:30~10:20(50분) | 과목별 25문항 |
❍ 제2차 시험(면접)
평가영역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비고 |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11. 11.(월) 공고 예정 |
1인당 10분 ~ 15분 내외 |
- |
2.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 없음
나. 결격사유(「관광진흥법」제38조제5항,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제2항)
❍ 아래의「관광진흥법」제7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관광종사원 자격 취득 및 관광종사원 자격증 발급 가능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관광진흥법」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
4)「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3. 시험의 일부면제
가. 시험의 일부면제 유형
구 분 | 면 제 유 형 |
필기 및 외국어시험 면제 | 전년도 필기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다음회 시험만 면제) |
필기시험 면제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 분야의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에 응시하는 자 |
필기시험 일부과목 면제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면제)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①관광분야 학과(학과명에 반드시 ‘관광’ 문구 포함) + ② 해당 학과에서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을 전공으로 이수 + ③ 해당 학과의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해당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 |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에서 실시하는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
외국어시험 면제 | ①「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강의한 자 |
②「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강의한 자 | |
③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④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유학(해당 언어권의 언어를 사용하는 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말한다)한 경력이 있는 자 |
❍ (관광법규⋅관광학개론 과목 면제) 관광분야 학과(학과명에 관광문구가 포함된 학과)에서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을 포함한 해당 학과의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경우 인정
구 분 | 세 부 내 용(해당 조건 모두 만족) |
학 과 명 | 해당 학과명에 반드시 ‘관광’ 문구가 포함된 학과를 졸업 |
전공과목 이수 |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을 포함한 해당 학과의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 |
- 관광분야 학과 졸업(예정) + 해당 학과에서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을 전공으로 이수 + 해당 학과의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만 면제 가능
※ 졸업(예정)자의 경우 반드시 시험 당일까지 졸업(예정)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4. 합격자 결정(「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5조 및 제46조)
❍ 제1차(필기) 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의 점수가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제2차(면접) 시험 :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5. 외국어시험 대체를 위한 공인어학성적 제출
가. 언어별 공인어학시험의 종류 및 기준 점수
언 어 | 어학시험 | 기준점수 |
영 어 | 토플(TOEFL) PBT | 584점 이상 |
토플(TOEFL) IBT | 81점 이상 | |
토익(TOEIC) | 760점 이상 | |
텝스(TEPS) | 372점 이상 | |
지텔프(G-TELP) | 레벨2 74점 이상 | |
플렉스(FLEX) | 776점 이상 | |
아이엘츠(IELTS) | 5점 이상 | |
일본어 | 일본어능력시험(JPT) | 740점 이상 |
일본어검정시험(日檢, NIKKEN) | 750점 이상 | |
플렉스(FLEX) | 776점 이상 | |
일본어능력시험(JLPT) | N1 이상 | |
중국어 | 한어수평고시(HSK) | 5급 이상 |
플렉스(FLEX) | 776점 이상 | |
실용중국어시험(BCT) (B) | 181점 이상 | |
실용중국어시험(BCT) (B)L&R | 601점 이상 | |
중국어실용능력시험(CPT) | 750점 이상 | |
대만중국어능력시험(TOCFL) | 5급(유리) 이상 | |
프랑스어 | 플렉스(FLEX) | 776점 이상 |
델프/달프(DELF/DALF) | 델프(DELF) B2 이상 | |
독일어 | 플렉스(FLEX) | 776점 이상 |
괴테어학검정시험(Goethe Zertifikat) | B1(ZD) 이상 | |
스페인어 | 플렉스(FLEX) | 776점 이상 |
델레(DELE) | B2 이상 | |
러시아어 | 플렉스(FLEX) | 776점 이상 |
토르플(TORFL) | 1단계 이상 | |
이탈리아어 | 칠스(CILS) | 레벨2-B2(Livello Due-B2) 이상 |
첼리(CELI) | 첼리(CELI) 3 이상 | |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 플렉스(FLEX) | 600점 이상 |
❍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내 실시한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 및 급수의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6. 시험난이도
언어별로 난이도 차이가 심합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많이 응시하는 언어는 별로 뽑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른 언어에 비해 어렵습니다. 1차 필기는 시험문제의 난이도 9급 공무원 시험 정도는 되나 과락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무조건 합격인 절대평가 입니다. 2차는 토익 스피킹보다는 어렵고 통번역대학원 면접보다는 쉽다고 보시면 되는 무난한 난이도입니다. 어학이 가능하거나 관광계통에 관심이 있다면 스펙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도전해볼 만 합니다.
'자격증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사 시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 | 2024.11.19 |
---|---|
2025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 원서 접수 기간 확인하기 (0) | 2024.11.12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하기 (1) | 2024.11.11 |
물류관리사 자격증 취득방법 (0) | 2024.11.06 |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취득방법 (5) | 2024.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