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산물품질관리사란?
농산물의 등급을 팢어하고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 기술지도와 예냉, 선별, 저장, 포장시설 등 농산물유통시설의 운용 및 관리를 하고 농산물 상품화 및 차별화를 위한 선별, 포장 및 브랜드개발과 지도를 하며, 포장농산물의 표시사항에 대한 확인 및 검인 등을 통해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규격출하를 유도하여 효율적인 유통질서 확립과 농산물 유통 개선을 위한 유통 정보의 확산 및 생산자, 소비자에 대한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공인 농업분양 전문 자격자를 말합니다.
2.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주요업무는?
가. 농산물의 등급판정 및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기술지도
나. 농산물유통시설의 선별, 포장, 저장 운용 관리
다.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물류비용절감을 위한 규격출하유도와 효율적인 유통질서 확립
라. 농산물의 브랜드 개발, 상품성향상 등의 소비자에 대한 홍보업무의 향상
3.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전망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가 가속화 되면서 가치가 높아지고 잇으며, 다양한 업무분야와 그 역할은 더욱 중요시 될 전망입니다.
4. 응시자격: 제한 없음
5.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 시 험 |
1교시 | 관계 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원예작물학 - 원예작물학 개요 - 과수⋅채소⋅화훼작물 재배법 등 수확 후 품질관리론 - 수확 후의 품질관리 개요 - 수확 후의 품질관리 기술 등 농산물유통론 - 농산물 유통구조 - 농산물 시장구조 등 |
09:30~11:30 (120분) | 객관식 4지 택일형 |
제2차 시 험 |
1교시 | 농산물 품질관리 실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수확 후 품질관리기술 농산물 등급판정 실무 -「농산물 표준규격」 - 등급, 고르기, 결점과 등 |
09:30~10:50 (80분) | 주관식 (단답형 및 서술형) |
6.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객관식 4지 택일형(과목당 25문항)
나. 제2차 시험 : 주관식 서술형 및 단답형
7. 합격자결정
❍ 제1차 시험(「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3항)
-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제2차 시험(「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4항)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제1차 시험이 면제된 사람 포함)을 대상으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
8. 시험의 일부면제
전년도 농산물품질관리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하고, 제2차 시험에 미응시하거나 불합격한 자(별도의 서류제출 필요 없음)는 다음해 제1차 시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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