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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정보

물류관리사 자격증 취득방법

by hyee2149 2024. 11. 6.

물류관리사는 물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원자재의 조달에서부터 물품의 생산, 보관, 포장,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물류가 이동되는 전체영역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CJ대한통운 등 종합물류기업과 GS리테일이나 이마트 같은 유통업체, 백화점 및 무역회사 취준생이라면 누구자 준비하는 자격증입니다. 실제로 BGF리테일 같은 경우 물류관리사 가산점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2017년 이후 매년 응시자가 증가하여 취득 희망자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물류 관련 자격 중에서 국제공인 자격은 CPIM과 더불어 최상급 자격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만 공부해야할 분량이 방대하여 시험이 단 1번만 있다는게 부담이 됩니다. 총 200분동안 200문제를 풀어한다는 점과 물류관련법규를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며 풀어야 한다는 점이 수험생들의 어려움으로 알려져있습니다.

 

1. 응시자격 : 제한 없음

 

2.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7조 별표2]

구분 교시 시험과목 입실시간 시험시간 문항수 중도 퇴실 시험방법
일반 1교시 󰊱 물류관리론
󰊲 화물운송론
󰊳 국제물류론
09:00까지 09:30 11:30 (120) 과목별 40문항 불가 객관식
(5)
휴식 시간 11:30 11:50 (20)
2교시 󰊴 보관하역론
󰊵 물류관련법규
11:50까지 12:00 13:20 (80) 12:40 이후
과목
면제
2교시 󰊵 물류관련법규 11:50까지 12:00 12:40 (40) 불가

과목면제자는 11:50까지 반드시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여야 함(시험시간 : 12:00 ~12:40)

일반응시자 기준 12:40분 이후 중도퇴실 가능(과목면제자는 중도퇴실 불가)

 

3. 시험과목의 일부면제[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제3]

물류관리론화물운송론ㆍ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에 관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에서 해당 과목을 모두 이수(학점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는 시험과목 중 물류관련법규를 제외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

과목 이수 후 석사학위 이상 취득만 인정함(학위 취득 후 과목 이수는 미인정)

 

4. 합격자 결정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1]

합격자 결정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5. 합격률 통계자료(최근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