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격증 정보

공인노무사 자격증 취득방법

by hyee2149 2024. 10. 30.

공인노무사는 민형사 소송을 주로 담당하는 변호사와는 달리, 노동법률, 경영자문, 인사노무, 4대보험, 정부지원금, 컨설팅, 경영학술용역 등 광범위한 노동 관련 지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로 노동관련 법률 사무 및 심판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공인노무사는 사업장의 노사관계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근로자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업무를 담당합니다.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 모든 활동과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대해 자문합니다. 개별 그놀자의 부당한 해고, 징계, 전직, 감봉 등에 대한 구제 신청을 대리하거나, 권고사직을 비롯한 기타 부당한 대기발령, 직위해제 문제도 도와줍니다.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시 사적 조정 업무도 담당합니다.  공인노무사는 3차까지 시험이 있고, 매년 3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주요일간지에 일정이 게시됩니다. 최소합격인원 보장제도에 의거하여 매년 300명 정도를 선발합니다. 

 

1. 응시자격(공인노무사법 제3조의5)

  •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

2. 결격사유(공인노무사법 제4)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은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임

 

3. 시험과목

구분 시험과목
[배점]
출 제 범 위
1차 시험
(6과목)
필수
과목
(5)
 노동법(1)
[100]
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직업안정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최저임금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임금채권보장법,근로복지기본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노동법(2)
[10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노동위원회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민법[100] 총칙편, 채권편
 사회보험법
[100]
사회보장기본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영어 영어 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선택
과목
(1)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1과목[100]

노동법(1) 또는 노동법(2)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 부분을 포함
구분 시험과목[배점] 출 제 범 위
2차 시험
(4과목)
필수
과목
(3)
노동법
[150]
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노동위원회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인사노무관리론
[100]

행정쟁송법
[100]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행정쟁송 관련 부분
선택
과목
(1)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1과목
[100]

3차 시험 면 접 시 험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

노동법은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 제1차시험 영어과목은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

기준점수

시 험 명 TOEIC TOEFL TEPS G-TELP FLEX
(영어)
IELTS
PBT IBT ‘18.5.12 이후
일반응시자 700 530 71 340 65(Level 2) 625 4.5
청각장애인 350 352 - 204 43(Level 2) 375 -

 

 

4. 시험시간

구 분 교시 시 험 과 목 입실
시간
시 험 시 간 문항수
1차시 험

1 노동법(1)
 노동법(2)
09:00 09:30 ~ 10:50
(80)
과목별 40문항
2 민 법
사회보험법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11:10 11:20 ~ 13:20
(120)
2차시 험

1 노동법 09:00 09:30 ~ 10:45
(75)
4문항
2 11:05 11:15 ~ 12:30
(75)
3 인사노무관리론 13:30 13:50 ~ 15:30
(100)
과목별 3문항
1 행정쟁송법 09:00 09:30 ~ 11:10
(100)
2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11:30 11:40 ~ 13:20
(100)
3차시 험 -  공인노무사법시행령 4조제3항의 평정사항 - 1인당 10분내외 -

 

 5. 합격자 결정

1차시험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각 과목 40점 이상이란 선택과목의 경우 응시자의 조정 전 점수와 규칙 제4조의21항에 따라 조정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란 필수과목 점수와 규칙 제4조의21항에 따라 조정한 선택과목 점수를 합한 총득점의 평균이 6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1차 시험의 선택과목에 있어 성적의 세부산출방법(규칙 제4조의21)

선택과목에 대한 응시자의 점수는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아래 1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는 아래 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함

1.(응시자의 점수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수)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 × 10+ 전체 필수과목 점수의 평균

2.(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수 총합계 ÷ (응사자가 선택한 과목의 인원수 - 1)의 거듭제곱근

 

2차시험

- 과목당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일부 면제받는 자는 응시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응시한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다만, 각 과목의 점수가 40%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 단서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득점으로 봄

위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이란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규칙 제4조의22항에 따라 조정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점의 60퍼센트 이상이란 규칙 제4조의22항에 따라 산출한 총득점이 각 과목 만점 총합의 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에 대하여 해당 시험위원이 채점한 () 답안지(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아래 1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하되, 시험과목 중 노동법은 아래1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에 1.5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득점으로 함. 이 경우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는 아래 2산식에 따라 산출

1.(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 × 10+ 50

2.(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 총합계 ÷ (시험위원별 답안지 수 - 1)의 거듭제곱근

위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3차시험

- 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3), ""(2), ""(1)로 구분하고, 12점 만점으로 채점하여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의 평균이 ""(8)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함.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6. 공인노무사의 연봉 

 워크넷에서 조사한 2021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노무사 연봉은 상위 25%의 경우 6,900만원, 하위 25%는 4,144만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