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은 소방청이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입니다. 시험응시를 위한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취득자수가 적고 난이도 또한 높습니다. 연봉 또한 높은데 책임도 뒤따르는 직업입니다.
1.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
*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11.29. 전부개정, 2022.12. 1. 시행
응 시 자 격 |
①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②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 이라 함)이 있는 사람 |
③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④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⑤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소방안전공학 분야 전공으로 인정되는 대학, 학과 리스트는 [붙임 3] 참조) 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⑦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응시자격 기준 명확화를 위하여 일부 문구 수정(2. 22.) |
⑧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안전 관련 학과로 인정되는 범위의 학과는 [붙임 1] 참조) |
⑨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가) ~ (라) 항은 선임경력만 인정 / (마)항은 선임, 보조선임 둘 다 인정 |
※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법 제26조)
<응시자격관련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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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졸업자란? ☞ 고등교육법 제2조 1호부터 제6호의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학위 및 평생교육법 제4조 제4항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와 제9조 등에 의거한 학위 인정 ∙ 석사학위 이상의 소방안전공학 분야는 방재공학과, 방재안전관리학과, 그린 빌딩 시스템학과, 소방도시방재학과 등이 있으며, 대학원에서 관련학과의 교과목 내용에 “소방시설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자격을 부여함 ∙ 소방관련학과 및 소방안전관련학과의 인정범위는[붙임1]을 참조하고, 소방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및 경력기간 산정방법은 [붙임2]을 참조 ※ 응시자격 경력산정 서류심사 기준일은 제1차 시험일 |
2.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가. 시험과목(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
*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11.29. 전부개정, 2022.12. 1. 시행
구 분 | 시 험 과 목 |
제1차 시 험 |
1.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 화재예방관리, 건축물소방안전기준, 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화재역학[화재의 성질·상태, 화재하중, 열전달, 화염확산, 연소속도, 구획화재, 연소생성물 및 연기의 생성·이동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3. 소방관련 법령(①「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②「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③「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④「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⑤「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⑥「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위험물의 성질·상태 및 시설기준 5. 소방시설의 구조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한다) |
제2차 시 험 |
1.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을 포함한다) 2.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나. 시험방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 제1차 시험 : 객관식 4지 선택형
❍ 제2차 시험 :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 포함 가능
3. 시험시간 및 문항수
구분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문항 수 | 시험 방법 | |
제1차 시 험 (5. 11.(토) 시행) |
5개 과목 | 09:30~11:35(125분) (09:00까지 입실) |
과목별 25문항 (총 125문항) |
4지 택일형 | |
4개 과목 (일부 면제자) |
09:30~11:10(100분) (09:00까지 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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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시 험 (9. 14.(토) 시행) |
1교시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 09:30~11:00(90분) (09:00까지 입실) |
과목별 3문항 (총 6문항) |
논문형 원칙 (기입형 포함 가능) |
2교시 |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11:50~13:20(90분) (11:20까지 입실) |
4. 합격자 결정
가. 제1차 시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1항)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나. 제2차 시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2항)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5. 시험의 일부과목 면제사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부칙 제6조」 *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11.29. 전부개정, 2022.12. 1. 시행 |
가. 제1차 시험의 면제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받으려는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 전년도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올해 1차 시험 면제
❍ 별도 제출서류 없음(원서접수 시 자격정보시스템에서 자동 확인)
나.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면제 대상 | 면제 과목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 관련 전기공사 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 |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다음의 소방 관련 법령 1)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 「위험물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면제 대상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음
다. 제2차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경력 산정 기준일 : 2차 원서접수 마감일)
면제 대상 | 면제 과목 |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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