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는 부동산, 동산, 유무형 자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국가전문자격사입니다. 감정평가사가 작성하고 서명한 감정평가서는 회계의 재무제표와 같이 정보이용자에게 가치와 가격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매년 발표되는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 역시 과세이 기준으로 사용되는 등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 때문에 토지, 부동산 등의 가치를 감정하는 전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감정평가사는 이런 가치 평가 업무를 수행, 검수, 감독하고 책임을 집니다. 또한 개발, 투자, 컨설팅, 금융기관의 담보 등에 활용하기 위한 감정평가도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습니다.
1. 응시자격 : 없음
※ 단, 최종 합격자 발표일 기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2. 결격사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2023. 08. 10. 시행)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6.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시험과목
가. 시험과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구 분 | 시 험 과 목 |
제1차 시 험 |
「민법」 중 총칙, 물권에 관한 규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 관계 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중 지적에 관한 규정,「국유재산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동산등기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및「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회계학 영어(영어시험성적 제출로 대체) |
제2차 시 험 |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나. 과목별 시험시간
시험구분 | 교 시 | 시 험 과 목 | 입 실 완 료 | 시 험 시 간 | 시험방법 |
제1차 시 험 |
1교시 | 민법(총칙, 물권)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
09:00 | 09:30~11:30(120분) | 객관식 5지 택일형 |
2교시 | 감정평가 관계 법규 회계학 |
11:50 | 12:00~13:20(80분) | ||
제2차 시 험 |
1교시 | 감정평가실무 | 09:00 | 09:30~11:10(100분) | 과목별 4문항 (주관식) |
중식시간 11:10 ~ 12:10 (60분) | |||||
2교시 | 감정평가이론 | 12:10 | 12:30~14:10(100분) | ||
휴식시간 14:10 ~ 14:30 (20분) | |||||
3교시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14:30 | 14:40~16:20(100분) |
4. 합격자 결정
가. 합격자 결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제1차 시험
-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
❍ 제2차 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아니함
나. 제2차 시험 최소 합격 인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5. 제1차 시험 면제
가. 전년도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합격자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 ▪ ‘제1차 시험 면제자’ 응시유형으로 원서접수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인터넷 원서접수 ▪ ‘제1차 시험 재응시자’ 응시유형으로 접수 및 1차 시험 재응시 - 원서접수 시 “재응시자”로 선택하여 접수 - 제1차 시험에 재응시하여 불합격(결시 포함)하여도 금회 제2차 시험에 응시 가능하며, 금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자 처리 - 재응시자로 접수하는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 입력은 필수 (전년도에 입력한 영어성적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표를 다시 입력) |
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다음 기관에서 (기준날짜 해마다 상이)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해당자는 제2차 시험 접수기간에 접수)
※ 제출 서류에 다음 표의 법정기관, 면제대상 기관, 면제대상 업무가 모두 명확히 명시된 경력에 한하여 인정 가능(예: 국세청 재산세과에서 실제 기준시가 조사․결정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제출한 서류상 확인 불가한 경우 인정 불가)
법정기관 | 면제대상 업무 | 면제대상 기관 |
1. 감정평가법인 2. 감정평가사사무소 3.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감정평가에 관한 현장 조사, 연구 등 보조업무 ※ 단순노무(회계, 전산, 총무, 행정 사무 등은 제외) |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4.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 감정평가에 관한 현장 조사, 연구 등 보조업무 ※ 단순노무(회계, 전산, 총무, 행정 사무 등은 제외) 타당성조사, 평가검토 등 감정평가 관련 업무 |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
5. 국유재산 관리 기관 |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업무 | 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정책과, 국유재산조정과(구 국유재산과) |
6. 감정평가업무 지도․감독 기관 | 토지수용 및 용지보상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제도운영 및 지도․감독 택지소유상한제 및 개발부담금제 운영 |
국토교통부 : 토지정책관(구 토지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방국토관리청 : 보상과 국토관리사무소 : 운영지원과 (구 국도유지사무소 : 관리과) |
위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감사원 : 좌 업무 감사부서 | |
7.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결정 ․공시 업무를 수행 또는 지도․감독 기관 |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업무 | 시․도․군․구 : 좌 업무 담당부서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 좌 업무 담당부서 |
위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 감사원 : 좌 업무 감사부서 | |
8.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 작성 업무 수행 기관 |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 비주거용부동산가격비준표 작성 업무 |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 좌 업무 담당부서 |
9. 과세시가표준액 조사․결정 업무 수행 또는 지도․감독 기관 |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사․결정 |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지방세운영과 (구 도세과, 구 시군세과) 시․도․군․구 : 좌 업무 담당부서 |
기준시가의 조사․결정 | 국세청 및 소속기관 : 재산세 관련과 |
|
위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감사원 : 좌 업무 감사부서 |
6. 공인어학성적
가. 제1차 시험 영어 과목은 영어시험성적으로 대체
❍ 기준점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시험명 | 토플 | 토익 | 텝스 | 지텔프 | 플렉스 | 토셀 | 아이 엘츠 |
|
PBT | IBT | |||||||
일반 응시자 |
530 | 71 | 700 | 340 | 65 (level-2) |
625 | 640 (Advanced) |
4.5 (Overall Band Score) |
청각 장애인 |
352 | - | 350 | 204 | 43 (level-2) |
375 | 145 (Advanced) |
- |
❍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해당 외국어 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수시 또는 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국외에서 취득한 공인어학성적도 인정
❍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
7. 감정평가사 업무
1) 일반거래: 부동산 거래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가격분쟁 방지 기능의 감정평가
2) 담보: 금융권 업체에서 담보를 받고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에게 담보가치 산정을 의뢰합니다.
3) 경매: 대한민국법원 등으로부터 경매물건의 가치 산정을 의뢰받는 경우입니다.
4) 소송: 벙원에서 소송관련 물건의 가치를 산정을 의뢰받는 경우입니다.
5) 보상: 공익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한 보상 등의 평가를 말합니다.
6) 표준지 공시지가: 국토부 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잇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매년 1월 1일 기준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합니다.
7) 국, 공유재산: 국, 공유재산을 매각, 임대할 때 반드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8) 조세: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 가격 산정을 위한 업무와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조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8. 진로 및 연봉
감정평가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연봉은 기본급+(처리비, 출장비 등)+인센티브(성과급) 이렇게 나오고 수습직후 1년차 세전6천~7천, 3년차 세전 9천~1억, 5년 이상 처리평가사 세전 1.2억~1.5억이다. 개인의 영업력에 따라 인센티브가 크며 추가로 받습니다. 평가법인과 계약 내용에 따라 본인이 수주한 평가수수료의 일정비율을 받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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